유용원, '핵추진잠수함사업특별법' 대표발의…한동훈 등 30명 동참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08.27 10:09  수정 2026.08.27 10:11

"美와 실질적 협력 이끌어내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가 최고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출발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 의원은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 과정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확보 협력 방안 검토에 착수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검토 결과가 나온 뒤 대응하기보다 행정부와 의회가 검토를 시작하는 바로 지금 우리의 전략적 논리와 비확산 의지가 반영되도록 대미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유 의원의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원안위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참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예산 특례 완비 △전담 실행기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인허가·안전검사 권한을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률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및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해 국제 비확산 기준을 선제 충족하고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군령권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10년 주기 평가를 통해 정권 변동과 무관한 정책 영속성을 보장토록 규정했다.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로 소재 등 장납기 특수 자재의 사전 구매 계약 및 세출예산 이월을 허용해 공정 지연과 예산 불용을 원천 차단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부터 연구개발, 조선소 건조, 대미 협의 실무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집행할 민·관·군 통합 전담 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원자력 사고 시 국가의 전액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기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의제해 피폭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했다.


유 의원은 "우리의 우수한 조선 능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은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인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미 해군 공급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선제 충족하고 대미 신뢰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실전 취역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전형 특별법인 만큼 동료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유 의원 외에 국민의힘 강명구·강승규·고동진·곽규택·김건·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성원·김소희·김예지·김은혜·김재섭·김희정·나경원·박대출·박정하·서지영·성일종·유상범·유의동·윤영석·이달희·이진숙·이헌승·임종득·주호영·최보윤·한지아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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