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자마자 화장실서 숨졌는데..."업무상 재해 아니다", 왜?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6 11:19  수정 2026.08.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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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기록을 남긴 직후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30대 프로그래머의 사망을 두고 중국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당시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9세 남성 A씨는 출근 직후 11층 사무실 대신 2층 화장실로 향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후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그를 찾아 나섰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했지만 결국 숨졌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근 기록은 확인됐지만 컴퓨터를 켜는 등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아내는 이에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A씨는 4년간 근무하며 밤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잦았고 새벽 2시까지 일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유족은 일시 보상금과 장례비, 부양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일시불 보상금은 약 110만 위안(약 2억2600만원)이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화장실 이용 역시 업무와 밀접한 기본적인 생리적 활동"이라며 직장 내 업무 환경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광둥성 법원은 직장 내 화장실에서 숨진 요리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례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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