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망' 재판 증언…"백초크 당해 기절"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25 16:14  수정 2026.08.25 16:14

식당서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 폭행 숨지게 한 혐의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식사 같이 한 증인 증인신문 출석

"골목서 김 감독 폭행하려는 것 같았으나 직접 보진 못해"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고인(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이 김 감독이 가해자에게 이른바 '백초크'를 당한 뒤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와 B씨의 지인 C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C씨는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던 인물이다.


C씨는 김 감독이 무언가를 들고 달려들었다가 제지되는 과정에서 B씨가 뒤에서 김 감독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백초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고 설명했다.


B씨 측 변호인이 "확실하게 기절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C씨는 "과거 유도를 했기 때문에 기절한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B씨가 김 감독에게 가한 백초크가 사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검찰은 김 감독이 백초크로 의식을 잃은 뒤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폭행을 당했고, 결국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C씨는 식당 밖 골목에서 벌어진 A씨와 B씨의 폭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다른 사람을 말리다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현장 상황이 격해지자 다른 골목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A씨가 골목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려는 것 같기는 했지만 직접 폭행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B씨도 마찬가지"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A씨가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있던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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