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음소리 들려주면..." 제주 실종자 가족에 17차례 연락한 남성 검거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22 16:41  수정 2026.08.22 16:45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가족이 애타게 제보를 기다리는 상황을 악용해 음란성 연락을 반복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장씨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17차례 반복해 보낸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장미란씨 가족 제공

경찰은 해당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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