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앞서 거제시와 통영시에 지난 15~18일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잠정 422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제가 약 270억원, 통영이 약 152억원이다.
거제에선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32곳과 주택, 상가, 농경지 등 사유시설 946곳 등 1078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통영에선 공공시설 334곳, 사유시설 167곳 등 501곳이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이 이뤄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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