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주 수익원 '배너 광고'…300억원 넘는 수익
정부, '돈줄' 차단해 사이트 무력화 나선다…'도메인셔틀링' 대응도
"전방위적 수사 통해 범죄 카르텔 완전히 와해시킬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원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정부 분석 결과 지금도 6600여개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관련 불법촬영물은 21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수익 차단 등의 방법을 통해 유통사이트를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삭제 지원 과정에서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와 최근 5년간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분석대상 중 6683개(19.3%)에 접속이 가능했으며, 그 중 3832개는 별도의 우회 없이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특히 접속가능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는 경우는 300개에 달했고 타 언어이나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들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또한 불법촬영물 영상 중 일부는 이름, 직업, 거주지역, 연락처, SNS 계정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도 함께 게시돼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배너 광고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304억원에 달했다. 각 사이트에 평균 34.7개, 최대 300개까지의 불법 배너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판례 및 수사자료를 통해 추정한 배너 광고 단가를 고려할 경우 최소 연 2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부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의 방조범으로 경미하게 처벌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를 통해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시킬 수 있도록 호주·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능동적 방어 제도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수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추진에 나서 불법사이트 돈줄을 차단해 사이트 자체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삭제에 불응하는 불법사이트 제재를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플랫폼 규제 담당)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해외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ID, IP 주소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 플랫폼–호스팅–CDN–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단을 당하더라도 불법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이른바 '도메인셔틀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도메인셔틀링 방식을 분석·예측해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 및 불법성 분석을 통해 차단 조치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불법사이트 전(全) 주기 대응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장관이 직접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의 성착취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익 차단, 운영자 검거를 위한 집중 수사, 처벌 강화 등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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