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리던 업무 4개월만에”…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설립 제도 개선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19 08:17  수정 2026.08.19 08:17

구역지정 전에도 조합설립 업무 병행 처리 허용

추정분담금 통지·이의신청 기간 축소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도. ⓒ서울

서울시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75% 이상)을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미 충족한 구역이라면 구역지정 이전이라도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구역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을 주민공람과 동일한 30일로 줄이고,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표준처리기한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245일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18일 모든 자치구에 전파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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