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의무교육 31일 마감…미이수 땐 10% 감액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18 10:11  수정 2026.08.18 10:12

8월 31일까지 2시간 이상 이수

‘임업-in’서 온라인 수강 가능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인포그래픽.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 2시간 이상의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 사례 대부분이 교육 미이수에서 발생했다며 기한 내 수강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이다.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 총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산림청은 교육을 놓쳐 직불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임업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전체 미준수 감액 사례는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감액이 285건으로 약 91.6%를 차지했다.


의무교육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포털 ‘임업-in’에 접속해 ‘임업인 교육’과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메뉴를 차례로 선택하면 된다.


수강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한 뒤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은 지방정부와 전문교육기관이 개설하는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로 인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직불금이 감액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수강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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