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일 쪼개기 계약’ 정조준…노동부, 공공부문 200곳 비정규직 집중감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8 10:08  수정 2026.08.18 10:08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364일 계약’ 등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비정규직 노동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감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


정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온라인상담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이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온라인상담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의심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지난 2~3월 실시한 ‘공공부문 고용·임금 실태조사’에서 11개월~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은 기관도 포함했다.


감독에서는 지난 5월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본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과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계약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바로잡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지방정부 공무원 등의 노동관계법 교육을 연간 7회에서 13회로 늘리고 감독 결과 개선사항이 다수 확인된 기관에는 별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공정한 고용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민간에도 변화를 요구할 수 있고, 이번 감독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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