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보안법 위반'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 불구속기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8.18 09:18  수정 2026.08.18 09:18

北 동조 이적단체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

기관지 제작해 북한 주체사상·체제 전파한 혐의도

검찰. ⓒ뉴시스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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