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까지 사유?…박상용 검사 징계 적절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4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8.18 14:10  수정 2026.08.18 14:12

법무부 감찰위 심의 마무리…검사징계위 최종 판단만 남아

징계 사유에 근무 중 페이스북 글 게시·청문회 참석 등도 포함

법조계 "대북송금 관련자 유죄 판결에도 '수사 조작' 시선 이해 어려워"

"절차적 방어권 침해 소지…다른 공직자와 형평성 문제도 존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최종 수위를 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핵심 의혹으로 거론됐던 이른바 '연어 술자리'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지만,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 게시와 서면 보고 없는 국회 청문회 출석까지 사유에 포함되면서 징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결과와 수사 과정에서의 개별 규정 위반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핵심 의혹이 제외된 반면 업무 중 SNS 글 게시 등이 징계 사유로 추가된 만큼 징계의 비례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가 모두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 등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이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월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청구 사유에는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사건 관계자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한 점 등이 포함됐다.


이후 대검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21차례 게시한 점과 상부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단독 개최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점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연어 술자리'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연합뉴스

박 검사 측은 감찰위 심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고 감찰 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심의 직전 감찰위원이 추가로 위촉된 점 등을 들어 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을 고려하면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징계 과정에서 박 검사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수사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려면 법원 등에서 수사 절차나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로 국한해야 한다"며 "일부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수사 자체가 조작됐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거나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졸속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대검이 법무부에 청구한 주요 징계 사유는 수사 과정의 의혹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행동강령 위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박 검사 측 주장대로 심의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감찰 기록 열람과 기일 연기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의혹이었던 술자리 회유가 징계 사유에서 빠졌는데도 업무시간 중 SNS 글 게시라는 이례적이고 지엽적인 사유를 들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른 공직자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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