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겪던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에…법원 소송비 감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8.18 14:06  수정 2026.08.18 14:07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비 600만원서 70만원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국가 배상금조차 아직 못 받아

경찰관 밀치고 올라가는 흉기난동 피해자 40대 여성의 남편. ⓒ연합뉴스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생활고로 항소심 소송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법원이 비용 부담을 줄여줘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낸 소송구조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 등 소송 비용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A씨 가족은 항소심 재판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600만원에 달해 큰 부담이 있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담액을 70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A씨를 비롯한 가족은 사건 당시 흉기에 찔려 심한 부상을 입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조차 아직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1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국가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A씨 가족과 부실 대응 경찰관들은 이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으며,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경찰관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A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A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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