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돌려차기 사건, 검찻 보완수사로 해결된 것 아냐"
피해자 측 "일부 중대범죄에 검찰 지휘 내지 견제 구조 만들어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뉴시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 대리인단이 해당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로 해결된 사례가 아니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장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며 반박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단장 오지원 변호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왜곡과 선동',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에 요청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으로 피해자 보호·권리구제가 후퇴할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며 "살인, 강도, 성폭력, 각종 사망사건, 아동 및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 등 일부 중대범죄에 대해서라도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동시에 지휘 내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고 남용을 막을 여지는 생겼다. 이는 분명 성과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반대급부로 지난 5년간 심해진 수사부실과 지연,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는 피해자 몫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도 있지만 검찰의 보완적 권한 행사로 권리를 구제받은 이들도 있다고 짚으며 "권한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사 부실·지연 문제를 키우는 방향으로만 간다면 개혁도, 문제 해결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일부라도 바로잡았던 사건이 맞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장이 본인들의 입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왜곡, 선동, 검찰 기득권 옹호로 폄하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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