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받고 또 받고"…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무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8.13 09:58  수정 2026.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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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두 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49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약 3명꼴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6000명으로 전체의 28.8%를 차지했다.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약 3명이 반복수급자인 셈이다.


반복수급자는 2021년 44만5000명에서 2022년 43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23년 47만4000명, 2024년 49만명에 이어 지난해 49만6000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5만1000명(11.5%) 증가했다.


반면 전체 수급자는 같은기간 177만5000명에서 172만2000명으로 5만3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에서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상승했다.


구직급여 지급액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지급액은 12조3655억원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2년 10조9105억원까지 감소했던 지급액은 2023년 11조3071억원, 2024년 11조7403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2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수급자 수는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지급액은 오히려 3030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오른 점 등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반복수급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간제·단기 일자리의 경우 계약 종료와 재취업이 반복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제도와 함께 고용안정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소희 의원은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을 넘어선 것을 두고 "현 제도가 '재취업 사다리'가 아닌 '실업 보너스'로 전락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반복수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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