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CI. ⓒ관세청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면 수입물품 검사 축소나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납세신고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기업이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등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뒤 세관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지원이나 우대를 받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중견·중소기업이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 세관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되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도 5년 단위로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은 매 과세연도마다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도 참여 기업에는 통관 과정에서 수입물품 검사를 줄이거나 생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에서 신고 오류가 발견돼 세액을 정정하면 보정기간 안에 보정한 것으로 인정해 가산세를 감면한다.
관세청은 2027년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028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이 관세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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