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이력·거래정보 한곳에…부처 간 시스템 연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8.07 09:30  수정 2026.08.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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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생산성본부서 업무협약…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 연계…운반·보관 및 재활용 관리기준 정비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사용후 배터리의 거래·이력 정보를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연계하고 안전관리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재사용·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참석한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이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확보하려면 회수부터 유통, 재사용,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별 업무를 연계하기로 했다.


우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LCA)·재활용 분야 정보 시스템과 산업통상부가 담당하는 유통·재사용 분야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관련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통상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의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과 재활용 관리 기준을 비롯한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양 부처는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한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전기차에 탑재된 반납 대상 배터리의 회수·매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과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책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통상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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