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무제한 위촉 가능…제도 보완 시급"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8.03 11:00  수정 2026.08.03 11:00

경총, 노동부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개정 산안법으로 추천 인원 제한 폐지·정부 위촉 의무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실상 인원 제한 없이 추천·위촉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 혼란과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때 사업주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하고, 추천 인원 제한도 폐지되면서 사업장에서 과도한 추천과 위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장별 1명 위촉을 원칙으로 운영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인원에 제한이 없어 다수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총은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수백명에서 수만명 규모의 추천이 추진되는 사례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같은 집단 위촉이 현실화될 경우 작업중지 요청 남발과 정부 감독의 효율성 저하, 노사 갈등 심화, 안전보건관리체계 혼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규모 위촉·해촉 업무와 교육·협의회 운영, 관련 민원 증가 등 행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규모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정원 설정과 근로자대표 추천 시 사업주 동의 절차 신설,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예규를 통해 적정 인원 권고와 추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총은 경총은 무제한적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과 위촉이 노사 갈등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안전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인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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