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폭염 속 작업중지·질식사고 대응 강화 지시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8.02 16:10  수정 2026.08.02 16:10

중대본 2단계 가동 따라 폭염·질식사고 대응 강화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집중 점검

물류센터·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 1월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됨에 따라 작업장 내 폭염·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폭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 기관장에게 지역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마시기 ▲냉방 장치 가동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위급 시 119 신고 등이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거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특히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온 상승으로 오·폐수 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정화조, 저장용기 내부 등 밀폐공간의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며 질식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조치 외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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