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29)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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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의 약 130억원 규모 소득세 추징 처분에 불복하며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약 13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과세 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법원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을 통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제도로 청구 기한은 과세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차은우는 지난 1월 모친 명의 법인 운영 과정과 관련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차은우 측은 200억원 규모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는 추징금 약 130억원을 납부한 뒤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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