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6146억원 장기연체채권 추가 매입
취약계층 채무 즉시 소각 착수
23만6000명 채무조정…8월 추가 매입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상록수·케이비스타 등),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상호금융권(농협·신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이 상록수·케이비스타 유동화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하면서 약 23만6000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새도약기금이 유동화회사(상록수·케이비스타 등), 공공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상호금융권(농협·신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146억원 규모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가 보유한 7235억원(8만7000명), 케이비스타가 보유한 2817억원(1만8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닌 잔여 채권은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추가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입한 채권은 공공기관 1조4449억원(11만명), 대부회사 1040억원(1만4000명), 농협 273억원(3000명), 신협 68억원(1000명), 기타 유동화회사 등 1조316억원(10만8000명) 등 총 2조6146억원 규모다.
채권이 매입되는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1년 이내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자산 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예정일인 오는 8월 13일 이후인 올해 3분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6차 매입까지 총 11조7378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확보했다. 수혜 대상은 중복 포함 기준 약 95만7000명이다.
금융위는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장기 연체채권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로, 정부는 대부업권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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