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고한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어…기만"
서울 광화문 KT 사옥 모습.ⓒ뉴시스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지난 16일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2018년 8월~2023년 1월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시정명령 및 공포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KT는 이러한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광고의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을 인정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초당 기가비트)와 할당 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아래 계산되는 최대 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리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는 측정 환경뿐 아니라 기지국 구축 상황, 단말기 성능, 이용 장소와 시간, 이용자 수 등 실제 이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광고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며 "원고가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T는 관련매출액 산정이 위법하고 과징금 규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관련 매출액, 부과기준율 등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한 과정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KT는 불법 소형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이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전날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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