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 14건 제동…공항공사 사장·금융연수원 부원장 불승인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7.30 12:01  수정 2026.07.30 12:02

공윤위, 85건 중 취업 가능 54건·승인 17건

경찰·과기정통부·농식품부 출신 5건 제한

사전 심사 없는 취업 5건 과태료 요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5건 가운데 5건을 ‘취업제한’, 9건을 ‘취업불승인’으로 결정했다. 사전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사진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표현한 이미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 퇴직자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옮기려던 취업 신청이 승인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3급 퇴직자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85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심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취업 가능’은 54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취업 승인’은 17건이었다. 전체 85건 가운데 71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취업 제한’은 5건이다. 경찰청 경감 출신 2명의 법무법인 대환·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 취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퇴직자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경영기획실장 취업이 제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3급 퇴직자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과 해양수산부 4급 퇴직자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상임이사 취업도 업무 관련성을 이유로 제한됐다.


취업 승인에 필요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한 ‘취업 불승인’은 9건이다. 경찰청 치안정감 출신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치안감 출신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 취업 신청이 불승인됐다.


금융위원회 4급 퇴직자의 한국금융연수원 부원장,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 출신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본부장 취업도 승인 사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재정경제부 3급 퇴직자의 삼성전자 상무와 4급 퇴직자의 SK하이닉스 임원 취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 정무직 출신의 네이버 경영고문 취업도 가능 판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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