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자금, 유니콘 투자로…벤처펀드 운용사 출자심사 우대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입력 2026.07.30 16:01  수정 2026.07.30 16:01

운용사에 출자심사 우대 조건 제공

손실보호·초과수익 이전 인센티브 적용

구체적인 출자 규모·펀드 결성 시점은 미정

우저사업본부 전경. ⓒ데일리안DB

한국벤처투자가 선정한 벤처펀드 운용사가 우정사업본부 출자사업에 참여하면 심사 과정에서 우대받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통해 벤처펀드 출자 기반을 넓히고 성장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벤처투자는 30일 유니콘 기업 육성과 벤처펀드 조기 결성, 금융 시너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벤처투자가 선정한 벤처펀드 운용사가 우정사업본부 출자사업에 신청하면 출자 심사과정에서 우대 조건을 적용받는다.


한국벤처투자는 협약을 통해 조성되는 벤처펀드에 우선 손실보호와 초과수익 이전 등 모태펀드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적용 방식은 펀드 운용사가 선택하며, 혜택은 민간 출자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제공된다.


양 기관은 이 같은 구조를 통해 민간 출자자의 투자 부담을 낮추고 벤처펀드 결성을 앞당길 계획이다. 조성된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벤처펀드 출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벤처투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전국적인 금융 인프라를 갖춘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펀드의 조기 결성을 이끌어내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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