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기업 등록취소 추진…플랫폼 입법 적극 참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7.28 12:18  수정 2026.07.28 13:01

정무위 업무보고서 공정시장 조성 5대 과제 제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정위의 핵심 과제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5개 핵심 과제를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연합하여 대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분야의 불공정 경쟁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물가 위기 상황 속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분야에서의 담합을 연달아 적발해 엄중 조치한 바 있다"며 "앞으로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디지털 시장과 관련해서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과 같은 반칙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회피를 예방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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