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넓히고 표준계약서 인센티브 강화
반복 법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8월 11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뉴시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 열, 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예외도 대폭 줄어들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는 기존 최대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다.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와 지급보증 예외 축소를 비롯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 강화, 반복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 상향 등을 담았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기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 에너지 비용 기준지표, 비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의 경우 지급보증이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법률에서 정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계약 당시 소액 공사였지만 이후 공사비 증액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 공사대금이 1000만원 이하이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피해 수급사업자라도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최초로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하면 벌점을 2점 감경했지만 앞으로는 100% 사용한 사업자에게 2.5점 감경 혜택을 새로 부여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과거 법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한 과징금 가중 한도를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상향한다. 이 규정은 시행령 공포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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