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선거법 유죄'에 "준비는 됐으나 미완의 결론…李재판도 신속재개해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7.27 17:55  수정 2026.07.27 18:02

"1심 판결 바뀔 수도…대법 판단 후 입장 발표"

"당사 매각은 고려 안해…다양한 방안 검토 중"

"李대통령 형 확정되면 與, 434억원 반환하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당이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면서도 "아직 1심에 불과한 미완의 결론"이라며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에 내려진 1심 재판은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는 미완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 이후 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최종 확정판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며 "이번 1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선거비용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실무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가정이 결합된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실무진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저희보다 민주당이 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에 직면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유죄 취지로 사실상 확정된 파기환송 사건이고, 금액도 저희보다 더 크다"며 "만약 당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특정 사건만 끝없이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법은 권력자의 방탄막이 아니며 법 앞에 성역은 없고 책임 앞에 예외도 없다"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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