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공조달 적정대가 보장
적격심사 기준 개정 시행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공공조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 심사 규정을 정비했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과 일부 용역 사업의 낙찰하한율을 2%p 올리는 개정 심사기준을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진행한 일반 물품 및 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에 이은 후속 절차다. 지난 2014년 이후 개정 없이 유지되던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 낙찰하한율을 올려 기업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기획됐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낙찰하한율은 기존 87.995%에서 89.995%로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용역 부문 가운데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여객육상운송 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역시 동일하게 상향 조정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당한 대가 지급은 조달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조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