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한·미 양국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 강조
美 상·하원 의원·업계에 우리 디지털 법·정책 관련 입장 설명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하기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등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필수불가결한 전략적 경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미국 상·하원 의원과 업계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법·정책 관련 입장을 설명했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부터 24일(현지시간 기준)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 양국 경제·통상 관계와 301조 관세 등 최근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울러 한국의 디지털 법·정책 관련 미국 의회, 업계 등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 본부장은 미국 의회·업계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 측 우려를 직접 청취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디지털 법·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 등 미국 상·하원 의원 10명을 만나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 중 하나이며 한·미 양국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큰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같은 기간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 의원연맹 소속 의원단과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과 브래드 슈나이더 하원의원을 면담해 한·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강화를 위한 의지를 전달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며 "관세·비관세 현안이 큰 틀에서의 한·미 경제·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10%)의 법적시한(24일)을 앞둔 2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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