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없으면 못 산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7.24 09:43  수정 2026.07.24 09:44

금융당국, ‘예탁금 강화 조치’ 조기 시행

대용증권 매도 시 현금 입금돼야 인정

매매단위 1→20주 확대 방안은 협의중

오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시행일이 늦다는 잇따른 지적에 다음달 시행하려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속한 수요 안정을 위해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업계 시스템 작업 일정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금액 상향은 다음달 5일, 대용증권 인정 금지는 19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를 통해 시행일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신규·기존 투자자는 오는 31일부터 국내외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3000만원을 넘게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금 기본예탁금 인정 관련 세부방식을 추가 개선했다.


앞으로는 대용증권을 매도해도 현금으로 입금되기 전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도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는 거래소 규정·시행세칙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괴리율 관리 범위를 3%에서 2%로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신규 LP(유동성공급자)업무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인 11월보다 빠르게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보완방안에 따른 영향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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