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58년 무파업 전통 기로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7.23 14:00  수정 2026.07.23 14:00

6차례 교섭에도 입장차 못 좁혀…중노위 조정 절차로

쟁의행위 92.2% 찬성 가결…조정 불발 땐 파업 가능성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전경.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노사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노조가 이미 조합원 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마저 불발될 경우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과 사측이 23일 6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노조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지난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당시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의 97.1%가 참여했다. 중노위 조정에서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회사가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출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조합원과 지역사회에는 희생만 요구하면서 포스코홀딩스와 주주배당, 브랜드 사용료와 임대료 등에는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 결렬과 조정 절차로 내몬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철강업황 부진과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여건을 고려할 때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노조 요구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범위 내에 실질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 조정 결과는 향후 노사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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