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3 11:02 수정 2026.07.23 11:02계약 단계부터 건설안전 평가 도입
공사감독·지사·본부·본사 4중 점검
김인중 사장이 비상 안전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 현장의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입찰 심사에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는 계약 해지와 입찰 참가 제한도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2일 대전에서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안전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건설공사가 집중되는 하반기를 앞두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근로자와 사업 현장, 계약·시공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현장에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률을 80% 이상으로 높인다. 현장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안전보건 업무 시스템인 안전플랫폼을 구축해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 순찰 차량도 확대 배치한다.
전국에 분산된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과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 순찰 차량을 활용한 상시 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작업 전 안전점검과 신규 근로자 교육, 안전표지 설치, 건설기계 주변 접근금지 및 신호수 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5대 핵심 안전 수칙을 적용한다.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하는 등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신체 능력과 언어소통 여건을 고려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작업 중지 요청제에는 익명 신고를 도입해 근로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위험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 단계에서는 입찰 참가 자격 사전·적격심사에 건설안전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과 산업재해 예방 실적 등을 평가에 반영해 계약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심사한다.
시공 단계에는 공사감독과 지사, 지역본부, 본사로 이어지는 4중 점검 체계를 도입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공사 중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추진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사람·현장·체계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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