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봉법 혼선·오해 없도록 손질”
李, 국무회의서 노동쟁의 범위 기준 마련 주문
기존 해석 유지하되 현장 혼선 줄이는 기준 마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과 행정지침 정비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계획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도 제기하면서 노동부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1차 기준은 입법으로 정하지만 그 입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개정 노동조합법은 기존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에 한정됐던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이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면서 쟁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는 기존 해석을 유지하면서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공장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사업상 결정 그 자체는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희가 해석 지침도 마련하고,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 같은 일이 있으니 현장 노사에 법 제도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료도 만들 것”이라며 “법 시행 100일이 지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안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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