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대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7.22 11:16  수정 2026.07.22 11:16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을 계기로 제도의 의미를 알리고 현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은 퇴직연금 가입 기회가 제한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넓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기존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새롭게 도입된 푸른씨앗 IRP를 통해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공무원 등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영세사업장도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입 이후 가입자는 약 19만명, 적립금은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최근 3년 연속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롭게 푸른씨앗에 가입한 50인 미만 사업주와 푸른씨앗 IRP 가입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푸른씨앗 IRP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고, 스타트업과 청년 근로자가 많은 프론트원에서 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됐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국민도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푸른씨앗과 같은 기금형 퇴직연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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