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에 '대신 시험 봐주겠다' '장비 활용해 토픽 고득점 보장' 광고
돈을 받고 시험 대신 쳐주거나 부정응시 도와…범죄수익 약 7억원
교육부 "일벌백계 조치 예정"…특단 부정행위 방지 대책 마련키로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연합뉴스
돈을 받고 첨단장비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응시자들에게 답변을 불러준 혐의를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 부정 응시 조직 소속 브로커 A씨(28)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한 결과 지난 6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비 전달책 등 조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A씨 조직에 돈을 내고 대리·부정 응시를 의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중국 국적 의뢰인 101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대학교나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비자 갱신, 한국 기업 취업 등에 필요한 토픽 점수를 받기 위해 부정시험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10월~2025년 11월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샤홍슈' 등에 '(한국어능력시험) 대신 시험을 봐주거나 장비를 활용해 토픽 고득점을 보장한다'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본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을 대신 쳐주거나 부정응시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정응시는 약 200만원, 대리응시의 경우 약 800만원을 받고 범행했으며, 이를 통해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7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의뢰인이 첨단 장비를 동원한 부정응시를 원하면 중국 국적의 장비 전달책을 한국으로 보내 의뢰인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의뢰인들은 시험장에서 제출할 휴대전화 외 여분의 휴대전화에 단체 회의 앱을 설치한 뒤 시험장에 입장했다.
해당 회의 앱에서 조직원이 답을 불러주면, 소형 이어폰으로 답을 들은 뒤 시험을 보는 식이다.
다만 경찰은 답을 불러준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그 조직원은 어떤 경로로 정답을 입수했는지 등에 대해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뢰인이 대리응시를 원한다면 의뢰인과 용모가 비슷한 대리응시자를 섭외하고, 대리응시자의 사진과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위조 신분증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위조신분증 제작과 대리 응시자 알선, 첨단 장비 제작·전달 등은 조직 총책임자인 중국인 B씨가 담당했다. B씨는 입건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B씨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픽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리 시험, 문제지 유출, 첨단 장비 활용 등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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