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보험·여신·저축은행 협회·연수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하반기 CCO·기획임원 등 핵심 임직원 대상 사례 중심 시범교육 실시
이찬진 "소비자보호, 특정 부서 아닌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해야"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금융투자·보험·여신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까지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체계를 확대한다.
소비자보호를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금융회사 전반의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협력을 주요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의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한다.
금감원은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를 지원하고, 업권별 협회와 연수기관은 업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회원사 참여 확대를 맡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기획 담당 임원 등 경영진,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시범교육이 우선 실시된다.
이후 교육 성과와 업권별 수요를 반영해 연간 교육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특정 부서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교육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이 각 업권에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도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회원사 참여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연수원은 하반기 공개 예정인 컴플라이언스 기반 AI 세일즈 코치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보호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의 수요를 교육 과정에 반영해 금융회사 내부의 소비자보호 문화가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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