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전 위원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 포함
권익위, 대통령 배우자 금품 신고 의무 없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
경찰, 특검 인계 사건과 권익위 수사 의뢰 사건 병합 수사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이정문 의원이 지난6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전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권익위원장실과 부위원장실 등에서 자료 확보 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16일 낮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정승윤 전 부위원장의 주거지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가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권익위는 당시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이첩된 사건과 권익위의 수사 의뢰 사건을 합쳐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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