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로 기본소득 지속 추진검토…세수 변동성이 걸림돌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7.20 14:12  수정 2026.07.20 14:13

증시 호황에 세입 전망 두 배 급증

세입은 출렁이는데 고정 지출 커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주목받는 가운데, 증시 호황에 기대 불어난 세수를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기본소득에 고정적으로 투입하기에는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특세는 증권·부동산 거래 등에 따라 세입이 달라지는 구조로,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지출이 발생하는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으로 삼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7개 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2년 시범사업인데 지속사업으로 변경되면 농촌 인구 유입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농특세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특세 전망 두 배로…배경은 증시 호황


농특세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거론된 배경에는 올해 급증한 세입이 있다. 지난해 농특세 수입은 9조2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올해 수입은 이보다 적은 8조5000억원이다.


이후 증시 호황으로 주식 거래가 급증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망치를 13조6211억원으로 높였다. 최근에는 이보다 약 5조원 많은 18조5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업무보고 당시 “지난해 농특세 관련 올해 걷힐 것이라 전망한 금액은 8조5000억원”이라며 “올해 초 5조원 정도 늘어나 13초 6000억원이 걷힐 것이라 전망했고, 현재는 18조원 규모가 걷힐 것으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특세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 등에 사용된다. 코스피 상장주식 거래액에는 0.15%가 부과되며 취득세의 10%, 종합부동산세와 레저세의 20% 등도 농특세로 걷힌다.


주식과 부동산 거래가 늘면 세입이 증가하지만 시장이 위축되면 감소하는 구조다. 실제 농특세 수입은 2020년 6조3000억원에서 2021년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7조원, 2023년 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7조원, 지난해에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존 사업에 기본소득까지…고정지출만 커지나


올해 농특세가 18조원대로 늘어나더라도 전액을 기본소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특세는 공익직불금과 농어촌 개발, 지방이양 사업 등 기존 사업에도 사용된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농특세 세입 전망을 5조1223억원 높이면서 이 가운데 4조8488억원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출했다. 추경에서 추가된 7개 군의 기본소득 국비도 농특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낸 재원에 포함됐다.


농특회계와 관련 기금의 지출 규모가 농특세 등 자체 재원을 웃돌면 부족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올해 국비는 기존 10개 군 2340억원과 추가 7개 군 706억원을 합쳐 3046억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은 각각 40%, 60%다.


추가 7개 군은 오는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기 때문에 12개월분이 반영되는 내년 국비는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이 2년간의 시범사업을 넘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 지출은 매년 발생한다. 대상 지역과 지급액을 확대할수록 필요한 예산도 늘어난다.


반면 재원으로 거론되는 농특세는 증시와 부동산 경기 등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농특세 수입은 2020년 약 6조3000억원에서 2021년 약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3년 약 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에는 약 7조원, 2025년에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농특세는 기본소득만을 위한 재원도 아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 등 기존 농업·농촌 사업에도 사용된다. 농특세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기존 사업과 기본소득을 함께 유지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장치가 필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규모로 보면 농특회계의 주요 재원이지만 변동성이 있는 재원”이라며 “농특세의 많은 부분이 증권거래와 연동돼 있어 증시 거래 규모와 거래량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부분을 현재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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