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수도 방법도 더러운 친부… 잠든 20대 딸 유사강간 하고 징역 4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7.18 16:19  수정 2026.07.18 16:20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이 잠든 사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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