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설치 분쟁 예방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현장 설치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과 관련한 분쟁을 막고 조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사전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해당 제도 도입과 구체적인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15일 인조잔디와 바닥포장재류 등 건설자재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 사전 공개 제도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를 낼 때, 수요기관이 실제 설치할 현장의 상세 정보를 미리 조달 업체 측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조달 업체는 실제 시공 여건을 정밀하게 파악한 뒤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적정 공사비 미반영이나 시공 불가능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작업도 병행한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등 현장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참여 업체의 현장 여건 검토 책임 범위와 초과 비용 발생 시의 정산 절차 등을 담은 ‘추가특수조건’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자리한 업계 대표들은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반영된 조치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존에 시공 현장 상황을 사전에 제대로 모른 채 경쟁에 참여해 발생했던 손실을 방지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겪던 마찰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업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달 참여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달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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