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단 정보 유출·정책개발비 편취' 김영선 징역 3년6개월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7.13 18:29  수정 2026.07.13 18:29

안동지역 재력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 수수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구체적 정보 공인중개사에 누설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 제출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檢 "국회의원 지위 사익 위해 사용…사회 악영향 준 사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회의원 재직시절 취득한 경남 창원 신규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에게 받은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준 정보를 바탕으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인근에 토지를 산 혐의로 김 전 의원 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A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과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 회계 책임자 강혜경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2022년 10월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2023년 1월∼3월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알려줘 자신 동생 2명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강씨와 2023년 12월 국회사무처에 허위 용역비 지급신청서와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해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강씨는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113회 합계 8344만7678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342회에 걸쳐 1억2600여만원 상당의 김 전 의원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씨의 회계업무를 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사회에 미치게 되는 악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그런데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이 모든 결과를 주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창원 산단 후보지는 이미 언론보도로 공개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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