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통령 업무보고 예정
체납 130조원 관리체계 구축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국세행정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기존의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전체 재정수입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성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지원 ▲AI 기반 국세행정 전환 등 다섯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과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세정 운영을 추진했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부동산 탈세 등을 집중 조사해 공정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물가 관련 탈세 117건에서 3195억원, 주식시장 관련 27건에서 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에서 481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했다. 특별기동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확대 등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해외 징수공조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404억원에 달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무행정 개선도 추진했다. 정기 세무조사의 현장 상주 기간을 대폭 줄이고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 325건 가운데 88%에서 현장 조사 기간이 단축됐다.
내년부터 국세외수입 추징 일원화
국세청은 하반기 가장 큰 변화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17개 기관과 구축한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 오는 2027년 통합징수 시행에 맞춰 국세행정 시스템과 각 부처의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체납관리 체계는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해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모두 관리하는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된 체납관리단이 130조원 규모 체납 실태를 확인하고, 전화 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체납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특히 하반기 1차 채용을 통해 선발한 5500명 가운데 20~30대 청년 비중이 41.8%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탈세 대응 강화한다. 국세청은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등 물가 불안 조장 탈세, 주가조작과 터널링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해외를 통한 역외탈세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진행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교육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세청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집중 단속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황제사택’과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이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례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부동산 탈세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대출규제를 우회한 주택 취득과 다주택 중과세 회피를 위한 변칙 거래, 사업자대출 유용 등도 집중 점검한다. 해외에 재산을 숨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징수한다.
민생 지원 정책으로 오는 10월 체납관리단 2차 채용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추가로 확대한다.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감면 컨설팅과 신고 일정 안내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도 새로 운영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전담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지원한다.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을 이어간다. 연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세무지원팀(K-Tax Navigator)’을 출범시켜 국가별 세무 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행정 AI 전환 작업으로 챗봇 신고안내와 홈택스 AI 검색,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 향후 AI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재무제표 등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변화가 현장 곳곳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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