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
빅히트뮤직은 10일 본지에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빌보드는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지난 8일 현지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의 미발매 데모곡에서 핵심 요소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두 곡 사이에 훅과 화성, 리듬, 질감, 일부 가사 요소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 ‘스윔’ 제작에 참여한 작곡진 등이 포함됐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원고 측은 2025년 3월부터 여러 음악 관계자에게 해당 데모를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후 ‘스윔’ 제작에 참여한 일부 작곡가들에게도 곡이 공유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소송에 앞서 하이브 측과 분쟁 해결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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