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 이종호, 2심도 무죄…"자기 증거 인멸은 방어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9 16:54  수정 2026.07.09 16:54

'이명현 특검 기소' 증거인멸 교사 혐의

타인 형사사건 관련 증거인멸 교사만 처벌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뉴시스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는 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형법은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 방어권 행사로 보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교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이를 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 중이던 특검은 이 전 대표와 차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 결정에 따라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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