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대통령 '운명의 날'…대법, 계엄 절차적 정당성 등 판단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9 10:47  수정 2026.07.09 10:47

'국무위원 심의권·외신 공보' 유죄 뒤집힐까

징역 7년 확정 갈림길…파기환송 여부 촉각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 직권남용의 한계를 가늠할 대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과다.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대법원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로는 사상 처음이다.


앞서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심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교사)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계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지 않고 폐기됐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두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느냐가 오늘 선고의 관건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고심은 법리오해 여부만 다툰다.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면 징역 7년이 확정된다. 여러 혐의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만큼, 쟁점 중 하나라도 판단이 달라지면 판결 전체가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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