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들고 헌재로 가나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9 15:23  수정 2026.07.09 15:23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상고심 선고

대법 "현직 대통령 대상 공수처 수사 개시는 적법"

尹측 "전합 회부 없이 심리 미진…위헌성 다툴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에 나선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추를 제한하고 있으나 재직 중 수사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건 고발장 접수 등 과정이 대통령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보한 혐의,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비화폰 통과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모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해 보관한 부분은 1·2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특검은 대통령실에 문서를 보관한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원심이 간과했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공수처 수사권 등 법적 쟁점에 대해 충분한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정치적 고려 없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절차적 적법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팀장 장준호 성남지청장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남은 내란·외환 사건들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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