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인가, 강제 이주인가"
지난 5월 15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 리말 지역 주거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AFP/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새로운 인도주의 구역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제 이주와 국제법 위반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AFP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민간인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하마스와 주민을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팔레스타인 주민을 제한된 지역으로 몰아넣는 강제 이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유엔 현지 인도주의팀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 통제 구역이 계속 확대되면서 가자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자지구 육지의 약 65%가 접근 제한 구역으로 분류돼 민간인 이동과 구호 활동이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주민이 여러 차례 피란을 반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구역이 민간인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엔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선택권 없이 특정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강요받을 경우 이는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강제 이주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도 "민간인에게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하거나 강제 이주를 수반하는 어떤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문가들은 인도주의 구역이 실제로 충분한 식량과 의료, 식수,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오히려 대규모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엔은 가자지구의 의료·식수 체계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으며, 반복되는 이동 명령과 접근 제한이 주민들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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