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수령 4시간 이내로 단축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챙겨주는 ‘대지급 제도’의 이용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늘렸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사들이는 자재 납품 대금을 빠르게 지급해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굴릴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를 고쳐 13일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 10억원 이하로 총액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은 조달청 회전자금을 통해 대금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이 납품 후 돈을 손에 쥐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5일에서 4시간 안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회전자금은 조달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달청이 따로 관리하는 세입세출예산 외 특별자금을 뜻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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