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ESG 공시 대상 넓힌다…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07.08 10:12  수정 2026.07.08 10:12

'스코프3' 3년 유예…중기 부담 고려

기후·공급망 변화 반영한 정책 전환

당정 "시장 신뢰·투자 기반 강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을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대폭 확대하고, 오는 2028년부터 거래소 자율 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 공시'로 전격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간 지루하게 이어지던 ESG 공시 속도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와 공급망 재편에 맞춰 국내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당정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분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며 "당초 로드맵 초안의 30조 원 이상에서 대상 폭을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당정은 2028년 10조 원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 2030년에는 2조 원 이상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거래소 공시를 거쳐 법정 공시로 단계적 이행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2028년부터 즉시 법정 공시로 직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법정 공시로 전격 시행되는 만큼 공시 책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에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할 방침"이라며 "공시 의무화 2년 차부터는 인증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치사슬 협력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당초 제시했던 '3년 유예'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오가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속도 문제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부각된 만큼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상황 변화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전향적인 수정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 기업의 경쟁력은 현재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ESG 공시는 기업에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이자 투자자에게는 합리적 판단의 기반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산업과 금융,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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