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철 신협 회장 고발 '불기소'…조합 지원·현장경영 박차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07.07 15:57  수정 2026.07.07 15:57

기획이사도 불기소 처리…형사 절차 마무리

"하반기 현장 소통·내부관리 더욱 강화할 것"

고영철 제34대 신협중앙회장이 지난 1월 6일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신협중앙회

고영철 신협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고 회장과 기획이사 A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두 사람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기소 없이 형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 고발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중앙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운영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사건은 형사 절차상 종결됐다"며 "법적 논란을 넘어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과 내부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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