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초고가 아파트 탈세 정조준
가장매매·편법증여 무더기 적발
6명 검찰 고발·731억원 탈루 적발
사업소득 은닉·법인자금 유용까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80여 명이 73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탈루액 가운데 318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한 6명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10월 초고가 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거짓 매매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악용, 부모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사업소득 누락 등 다양한 탈세 수법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A 씨는 본인 아파트 가운데 저가 아파트 한 채를 모친의 지인인 B 씨 명의로 이전했다. 남은 고가 아파트는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매매 과정에서 양도세를 감면받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아파트를 팔면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납했다. B 씨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후에도 A 씨는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국세청은 A 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B 씨에게 허위로 아파트를 매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은 A 씨와 모친, B 씨를 모두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더불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단 고가 아파트 매매 대금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10억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다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50대 C 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축산물 도매업체 자금으로 40억원 상당 서울 강남권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와 상가, 토지 등을 취득했다.
가장 매매로 양도세를 탈루한 사례. ⓒ국세청
국세청은 C 씨 소득과 재산 대비 과도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아내 명의 법인에서 무자료 매출로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으로 C 씨가 부동산을 구매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C 씨 아내 명의 축산물 도매업체 매출 누락에 대한 법인세, C 씨의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등 총 31억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미등록 여행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 약 60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4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검은머리 외국인’ 사례와 부모로부터 월세와 투자자금, 생활비 등 20억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증여세 추징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해 왔다”며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하고 있으며,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등의 고가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확인한 경우 40%의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세금 추진 외에도 탈루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총 7억원 상당 벌금을 통고처분했다.
탈세에 가담한 관련자도 함께 고발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인된 20명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의 탈세 위험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재개 이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저가 평가와 증여세 대납 여부를 살피고, 가족 간 저가 양도나 매매를 가장한 편법 증여도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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